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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없이 통과된 테러방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이에 대한 의미와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올인통과 한변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북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일부로 북한인권법 통과 의미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 함께 애써왔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와 대표들을 초청해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의를 되새기며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이 자리에는 여당 외통위 간사로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한 심윤조 의원을 비롯해 의회 관계자, 앞으로 북한인권법 시행의 주무부서가 될 통일부 고위관계자, 손광주 하나재단 이사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평소 북한인권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많은 인사와 시민들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올인통, 한변 등은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북한인권법 시행에 있어 정부·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사항들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또 정부·정치권을 도와 시민사회 NGO가 담당해야 할 방안을 강구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여야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을 시작으로 계류돼 있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 설치 △여야 동수 추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남북 인권대화 추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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