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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용석(46)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삭제하지 않아 모욕을 당했다’며 임지훈(35) 카카오 대표를 고소한데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책임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경찰이 강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이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자신이 문제 삼은 악성 댓글에 대해 카카오에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대표도 진술서를 통해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임 대표를 모욕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는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한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자발적으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 고소에 대해 ‘충동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카카오의 모욕방조죄가 성립되는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방조가 인정되는 범위는 굉장히 폭 넓어 카카오가 댓글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방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대해 언급하며 “KISO 규정에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 자진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털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강 변호사는 “영업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카카오가 모욕방조죄로 인해 욕설이나 악플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차단하는 국민의 ‘워치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왜 이 시점에 고소를 하게 됐냐는 질문에는 “제가 문제 삼은 댓글을 한 달 이상 방치해 놓고 있다”며 “욕설 악플을 방치하는 포털사이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별 댓글에 대한 고소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측을 대리해 세월호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에 악플이 달려 자신이 모욕을 당했고 포털사이트는 악플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뒀다며 고소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댓글은 ‘불쌍하다.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방송퇴출되더니 개보다 못한 놈’ 등이었다.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카카오 임지훈 대표 등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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