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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혼인신고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3월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본 도쿄와 오사카 영사관에 파견된 법원 공무원은 현지 동포의 혼인신고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또 후쿠오카영사관에서는 혼인신고는 물론 출생신고, 이혼, 사망신고 등 모든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이전까지는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재외동포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건을 외교행낭을 통해 외교부로 송부하고 이후 외교부에서 전국 1600여개 시·구·읍·면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같은 처리과정을 밟게 되면 업무 처리까지 평균 3~4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도쿄와 오사카의 경우 혼인신고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후쿠오카에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변경됐다.
모든 업무도 외교행낭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변경·처리하면서 소요기간도 역시 평균 1주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들은 법원 공무원이 파견된 일본 영사관에서 국내 구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의 효율성을 향후 다른 나라 재외공관으로도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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