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
(서울=포커스뉴스) 10세 여아의 양팔을 잡아당겨 뽀뽀하려 한 것만으로는 성폭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춤을 추고 있던 10세 여아를 보고 양손을 잡아끌며 입을 맞추려 했다.
놀란 여아의 어머니는 제지했고 이씨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여아가 너무 귀여웠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잡았을 뿐”이라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폭행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양손을 잡아끌었다”면서 폭행을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인규 인턴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