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조포커스] 추락한 체육계 명예, 수난시대?

편집부 / 2016-03-06 06:00:23
소득 숨긴 농구스타 박찬숙…법원 파산·면책 '불허'<br />
'선수 훈련비 횡령' 대한수영연맹 간부 구속<br />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또 재판<br />
농구스타 현주엽, '위증' 혐의 완전히 벗었다
△ 올림픽수영장전경.jpg

(서울=포커스뉴스) “사회 풍토를 흐리거나 부패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행위를 삼간다”

“윤리관을 정립해 존경 받는 체육인이 되도록 힘쓴다”

지난 한주 법조계는 국내 체육계 관련 기사가 유독 많았다.

추락한 체육계 명예, 구석에 팽개쳐진 체육인 윤리강령을 한번 들춰봐야 하지 않을까.

◆ 소득 숨긴 농구스타 박찬숙…법원 파산·면책 '불허'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박찬숙(57·여)씨가 자신의 빚 12억여원을 덜어달라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지만 ‘소득을 숨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박씨가 제기한 파산·면책 신청 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파산을 신청할 무렵 자신의 소득을 제3자 이름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재산을 숨겼다”며 “파산신청서에 자신의 소득에 관해 거짓내용을 적어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사업 등으로 진 빚 12억7000만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사망한 남편의 연금으로 나오는 100만원, 대학 외래 강사료로 받는 100만원 등 월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박씨는 한국체육진흥원 등 두 곳에서 농구교실 강의를 하면서 월 200만~300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2011~2012년 한국클럽스포츠진흥협회와 연계해 농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월 180만~200만원, 2013~2015년에는 한국체육진흥원과 연계해 농구교실 강의를 하면서 월 200만~300만원을 벌었다.

박씨는 이 소득을 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 소득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970~1980년대 한국 여자 농구 국가대표 센터로 활약했다. 그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은메달 획득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 '위장파산' 농구스타 박찬숙…법원 파산·면책 '불허' (포커스뉴스 3월 1일 보도)


◆ '선수 훈련비 횡령' 대한수영연맹 간부 구속

수영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수들의 훈련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겸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수영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수사하던 중 이씨에 대한 혐의점을 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일 이씨를 체포함과 동시에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위치한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이씨가 빼돌린 예산이 또다른 수영연맹 간부에게 상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 전무이사는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영코치 박모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무이사가 수영코치와 수영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뒤 일부를 연맹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연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 전무이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을 지냈고 2002년 전무이사를 맡게 됐다.

이기홍 수영연맹 회장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는 정 전무이사는 정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무이사의 구속 이후 그와 관련한 비리는 계속해 터져나왔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으로 알려진 노민상(60) 전 수영국가대표 감독도 정 전무이사에게 수년간 월급 일정액을 상납해왔고 그 규모는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노 전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 자리에서 그는 “나는 갈취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연맹 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모 시설이사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씨와 이모씨도 구속됐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설이사는 수영장 시설공사·인증과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영연맹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당분간 수영연맹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 미흡했던 대한수영연맹 관계자에 대한 재수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칼이 수영연맹으로 향해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자에 대한 체포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검찰 칼 맞은 대한수영연맹…간부 체포·전남본부 압수수색 (포커스뉴스 3월 2일 보도)
△ '수영계 비리 의혹' 수영연맹 이사…구속영장 청구 (포커스뉴스 3월 4일 보도)
△ '선수 훈련비 횡령' 대한수영연맹 간부 구속 (포커스뉴스 3월 5일 보도)


◆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또 재판 받는다

치어리더 박기량(25)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프로야구 kt위즈 소속 장성우(36) 선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B(2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만을 선고해 상당히 형을 낮췄기 때문이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치어리더 박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를 B씨에게 메시지로 보내고, B씨는 이 내용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 퍼트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가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치어리더 박씨를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허위사실이 급격히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과거 자신의 SNS에 장씨와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을 올려 장씨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서 “장씨는 B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박씨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박씨에 대한 비방목적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당시 박씨는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11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장씨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kt 구단도 같은 달 보도 자료를 통해 장성우에게 50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2000만원의 벌금을 알렸다.

△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또 재판 받는다 (포커스뉴스 2월 28일 보도)
△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포커스뉴스 2월 24일 보도)


◆ 농구선수 현주엽, '위증' 혐의 완전히 벗었다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1)씨가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를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씨의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씨는 2008년 말 중·고교와 대학 동창이던 황모씨에게 증권 파생상품 전문회사인 A업체 직원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현씨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보냈다.

현씨는 수익금으로 7억원 가량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한 순간에 날아갔다.

이씨가 선물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 사기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씨는 2010년 12월 이씨와 한 사업가 박모씨를 공모자로 형사고소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4년, 박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했다.

이후 현씨는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2012년 12월 이씨가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고 8억7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씨의 고난은 계속됐다.

1심에서 박씨와 이씨의 공모관계를 증언한 동창 황씨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변경된 증언과 녹취록이 위조됐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의 무죄 판결로 현씨는 위증한 꼴이 됐다.

현씨가 2011년 4월 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를 생일파티에서 만났고 이씨와 박씨 사이에 자신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현씨가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봐도 당시 현씨가 부산 해운대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허위 증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인 현씨는 최근 MBC 스포츠 플러스 농구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현주엽, 무고죄 '벌금 100만원'…허위사실 기재 고소장 제출 (포커스뉴스 2015년 10월 22일 보도)
△ 현주엽, '선물투자사기' 위증 혐의 '무죄'…"허위 증언 고의 없어“ (포커스뉴스 2015년 12월 8일 보도)
△ 농구선수 현주엽, '위증' 혐의 완전히 벗었다 (포커스뉴스 3월 1일 보도)<사진출처=픽사베이>대한수영연맹 임원이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이 훈련한다는 거짓문서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며 부당이익을 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수영연맹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하는 이유가 됐다. 사진은 올림픽 수영장 전경. <사진출처=올림픽 홈페이지> 2016.02.11 허진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9월 kt 장성우가 1타점 좌전안타를 치고 1루에서 김민재 코치와 기쁨의 주먹을 마주치고 있다. 2015.09.03 우정식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프로농구 삼성-KGC 6강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GC 찰스 로드가 삼성 라틀리프의 마크 위로 레이업슛을 시도하고 있다. 2016.03.02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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