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난폭·보복운전을 한 혐의(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근처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뒤에 있던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택시를 뒤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택시를 200m 가량 뒤쫓아가면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택시에 던져 왼쪽 운전석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신의 난폭·보복 운전이 담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특수손괴)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 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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