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돼 자세한 절차 진행은 다음 기일로 미뤄
(서울=포커스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56)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의 정신감정 결과가 항소심 공판에서 공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일 오후 3시 30분 김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대표의 정신감정 결과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며 “지병은 있지만 사물 변별능력에 장애가 없고 정신병력의 상태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IQ가 높고 판단능력이나 상황파악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앓고 있는 지병에 대한 거론이 있었는데 이 역시 사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감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수준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법원 인사이동이 진행됨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공판절차의 갱신이란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모두 무시하거나 무효화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앞서 있던 사건들의 사실관계와 공소요지, 변론요지 등을 다시 확인한다.
김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도 역시 이날 김 대표 사건뿐 아니라 앞선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 공판은 당초 예정된 오후 3시 30분보다 40여분이 지난 오후 4시 10분에 시작됐다.
검찰은 당초 이날 항소요지 등을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대표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뒤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오면 재판기일을 이어서 진행하겠다”며 직권으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에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표현방법을 (폭력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왜인지, 울컥하는 부분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정신적인 감정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한 언론 창간과정에 관여하는 등 1980년대 민족활동에 기여하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 보니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앞뒤 맥락이 잘린 부분이 많아 걱정되지만 일단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정신감정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실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 등에는 1심 재판부의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한미훈련 중단 주장이 대남혁명론과 연결된다는 점 등을 간과한 것으로 국가안보의 껍데기만 남게 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더 악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방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미 대사관에 대해 분노하지 않아 동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방법적 측면에서도 과도를 거꾸로 잡고 내려찍었다는 점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최초 시점이 광대뼈 부분이었던 만큼 경동맥 부위까지 상처가 난 것은 우연적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김씨는 평소 남북평화와 관련한 활동을 했는데도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과거 분신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범행현장에서 진압 중 발목뼈가 부러져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치소 내 마찰로 전치 1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며 “미 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사과의사도 표명했다는 점, 한미동맹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점 등 같은 결과적 측면들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참석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2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진술내용 중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것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거나 동조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청와대 앞에서 ‘우리마당 피습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하고 2010년 일본대사에게 주먹 크기의 시멘트 덩어리를 던진 전력이 있다.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사진출처=우리마당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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