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 경우에만 적용
(서울=포커스뉴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차주들 사이에서 이자 부담액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 연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7%포인트 인하돼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관련 사항은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돈을 빌린 차주는 연 34.9%의 이자액을 납부해야한다. 이 차주가 3월 3일 이후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연 27.9%의 이자만 내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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