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조작' 글 올린 블로거…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편집부 / 2016-03-03 15:44:43
변호인 측 "깊이 반성하고 있다…선처해달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인터넷에 올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누리꾼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 심리로 3일 열린 김모(38)씨와 박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에 대해 “1심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후회하고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며 “김씨는 당시 1인 미디어 대표이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연일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되는 것을 보고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 사안을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과하다보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는데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명예 실추를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제2의 삶을 준비하며 마땅한 경제활동을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도 역시 최후변론에서 “본의 아니게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매순간 기자로 펜을 잡는 것에 회의가 올 정도로 고뇌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일반국민으로 18대 대통령 선거관련 이슈가 연일 방송이나 인터넷에 거론되자 자신이 신뢰한 정보를 다른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리는 자료를 살피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검토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경솔하게 글을 올린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1심 법정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판결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며 성실히 살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도 역시 “개표 부정과 관련된 글을 복사해 올리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등 피해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되게 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1심에서 약속한 것처럼 여수에 내려가 부모님과 살며 형님의 일을 도와주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는 표현의 미숙함으로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믿고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인 목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위사실 내용 공표가 이뤄진 장소와 범위, 표현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게시물이 허위라는 확정적 인식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 일부 벌금형 외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27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현 정권 실세 18대 대선 개표부정, 진실 폭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게시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윤회씨가 대선 개표 조작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의 2분 20여초 분량 동영상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씨는 같은해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내에서 전산개표 조작이 자행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6월에는 ‘정윤회의 충격증언-18대 대선 부정선거 증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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