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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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응급실 과밀화지수 100%가 넘는 병원도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이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는 제외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넘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무려 182%나 됐으며,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등도 응급실 과밀화지수 100%가 넘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한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된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르는 재실시간도 여전히 길었다.
중증응급환자가의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으로 23.0시간이 소요됐으며,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었다.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0%p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된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p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인천(34.6%p) 및 제주(50.0%p)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다.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1인 배치축소된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응급실 과밀화지수 상위 20개 병원 내역(과밀화지수 =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병상수*365일*24시간))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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