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산정기준, 복지부 고시 적용 합헌"

편집부 / 2016-03-03 14:20:08
헌재 "높은 소득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분류 방지"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기초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가 기초연금법 제2조 4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기초연금법 제2조 4호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소득수준이 전체 노인가구 소득의 7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법률이 아닌 관계부처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를 다양한 자료로 파악한 다음 통계화해 분석하고 그밖에 물가상승률, 국가재정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므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이 된 기초연금법 조항은 위헌이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7월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A씨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139만2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기초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