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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
(서울=포커스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바뀌어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의 책임이 클까.
법원은 망인에게 6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해차량에게 50% 이상의 책임을 묻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비교해 보행자의 책임을 높게 인정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유족에게 약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택시운전사 A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해 있다 진행신호가 켜지자 약 4초 후 출발했다.
그러나 A씨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사보다 김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중간에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면서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다만 “연합회는 A씨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김씨가 65%, 연합회가 35%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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