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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뒤 수십억원을 챙긴 이른바 ‘법조 브로커’ 사건 관련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지난 2월 19일 개인변호사 5명과 로펌 5곳, 해당 로펌의 대표변호사 5명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11건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4건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이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절차에 따라 향후 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악성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추려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브로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 등을 서울변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 등에 징계를 요청했다.
위법이 의심되는 법무법인 13곳과 변호사 8명, 법무사 9명 등 35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고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20여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해 31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씨를 수사하던 중 이번 법조브로커 관련 사건에 대출 중개업체와 수십명의 사무장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개인회생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씨에게 사건을 알선한 F사 관계자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준비 중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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