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건강 회복 전념… 회장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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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된 이재현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주식회사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에서 사퇴한다. 이에 따라 이재현 회장은 그룹 7개 계열사의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CJ주식회사와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 회장 대신 새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CJ주식회사는 신현재 경영총괄 부사장을, CJ제일제당은 허민회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해당 안건은 18일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CJ그룹 관계자는 “회장직은 유지하지만, 현재 이 회장의 건강상태로는 경영이 어려운 만큼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임기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입원한 후 순차적으로 계열사 이사직을 사퇴해왔다. 2014년 CJ E&M, CJ오쇼핑, CJ CGV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는 CJ대한통운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등기이사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에 따른 거부반응을 치료 중이다. 이 회장의 남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서울=포커스뉴스)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12.15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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