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단원고 교감…대법원 "순직공무원 아냐"

편집부 / 2016-03-03 09:18:01
'구조자' 아닌 '생존자' 또는 '목격자'
△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3일차, 지친 유가족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세) 교감에 대해 대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보상금 지급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진도실내체육관 근처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강씨의 부인은 강씨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패소했다.

법원은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조건은 안 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강씨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자’가 아니라 ‘생존자’ 또는 ‘목격자’로 판단했다.

강씨 자살의 원인으로 추정된 외상후 스트레스, 즉 ‘생존자 증후군’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근거가 됐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로서 받은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인솔교사 7명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3일차인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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