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공업용 실리콘을 '필러'로 속이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로 오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12월~2015년 8월 서울·대전·제주 등에서 21명에게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불법 시술을 해 약 1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주사를 맞으면 얼굴의 주름살이 펴진다"며 "약품은 독일제 제품이라 믿을 만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이마, 팔자주름 등 시술부위에 소독을 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후 15분 가량 지나 국소마취가 되면 1㎖짜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시술부위에 공업용 실리콘(폴리디메틸실록산)을 1인당 10~15개 정도 주입해 시술했다.
또 오씨는 이마·코·볼·입술 등 부위별로 50만원, 전체는 150만원, 노인은 200만원 등을 받고 시술했다.
7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는 오씨는 자신의 범죄전력을 숨기기 위해 시술비용을 딸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또 2014년 4월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250여명에게 눈썹과 입술에 반영구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박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공업용 실리콘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콜라겐, 필러 제품 등을 사용해 시술을 할 경우 성형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 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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