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선거법·북한인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부 / 2016-03-03 06:52:15
야권의 필리버스터 종결 후 법안 80여건 처리
△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포커스뉴스) 국회가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부터 처리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재개 직전 이종걸 원내대표의 선거법 개정안을 체출했지만 결국 부결 처리됐다.

결국 여야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고,통과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유도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으로 여당의 찬성 속에 유일한 반대표 1표를 행사했다.

국회는 또 20대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19대 국회 대비 지역구가 7석 늘고 비례대표가 7석 줄었다. 경기도는 8석이, 서울·인천·대전·충남은 각 1석이 늘고 경북은 2석이, 강원·전북·전남은 각 1석이 축소됐다. 분구되는 곳은 16곳, 통합 9곳, 구역조정 5곳, 기초자치단체 내 경계조정 12곳, 명칭변경이 6곳이다.

여야는 또 법안 제출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온대로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설치하고 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게 된다.

여야는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법률안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위원 선출안을 처리했다.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주호영 의원 외 156인 발의)가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여당의 수정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2016.03.0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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