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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방사능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 뇌물 1000만원을 받은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시장에게 징역 8월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추징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민모(67) 전 이사장도 징역 8월 선고유예,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또 민 전 이사장에게 뇌물을 마련해 전달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원 홍모(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 등 형이 확정됐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경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방폐장 공사를 맡은 민 전 이사장으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을 주고받아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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