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양향자 前삼성전자 상무 검찰 고발

편집부 / 2016-03-02 18:35:43
지난달 26일 열린 더민주 연석회의서 발언한 내용 문제 삼아
△ 더민주 선대위 합류한 양향자

(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은 4·13 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전 상무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양 전 상무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 제품을 사용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국민연합은 "이같은 발언은 근거 없는 사실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 어떤 명예가 훼손되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양향자 비대위원을 고발한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을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테러방지법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2일 양 전 상무를 영입했다.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양향자 선대위원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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