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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3_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재소자에게 국가와 교도관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김모씨가 자신을 때린 교도관 최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도관 최씨와 국가는 함께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심 판사는 “교도관인 최씨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고 국가는 공무원인 최씨가 직무집행 중 김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사건의 발생경위와 피해정도,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와 국가가 함께 100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던 김씨는 자술서에 ‘(수용관리팀장 최씨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최씨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최씨는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안경 벗어 XX야, 맞을 짓 했네” 등 욕설을 퍼부었다.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김씨는 법원에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어 자신의 피해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 2014년 12월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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