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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1일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2043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배포했다.
그린처방의원은 1년6개월(3반기)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을 선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그린처방의원은 매년 3월과 9월 연2회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비금전적 인센티브 대상기관이 된다.
선정된 의원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1년간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 선정 시 1년간 유예 된다.
심사평가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이번 3월 그린처방의원 선정기관에는 처음으로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제작·배포했다”며 “지정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게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은 의약품 적정 처방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국민은 안전하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린처방의원 지정서 <사진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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