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재판…법원 “검찰, 판례 대치되는 입장 밝혀라”

편집부 / 2016-03-02 12:34:16
재판부 석명(釋明)권 행사, 판례 보이며 검찰 입장 요구<br />
박 의원 측 “불체포 특권 등 행사 안해”…선처 호소
△ 박기춘 의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판례와 검찰의 주장이 대치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보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60)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석명(釋明)권을 행사했다.

박 의원이 1심에서 안마의자와 시계를 받은 혐의에 무죄를 받은 데 검찰이 항소하자 과거 판례와 대치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 중 안마의자와 시계 2점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사사로이 받은 물품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마의자와 시계는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이 봐야한다고 주장한다”며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2007년 판결문을 보였다.

관련 판결은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일본과 금강산으로 여행을 가면서 주변인에게 현금으로 경비를 받았는데 무죄로 판결한 내용이었다.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는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물품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가 잘못됐고 위법하다면 판결 폐기를 주장할 것인지, 정당하다면 이 사건에 관련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달 16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 측은 1심 판결 대부분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수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한 배경,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 특권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도합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에는 측근 정모(50)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회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고급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봤다.

박 의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명품시계 7개와 가방 2개를 돌려준 혐의는 무죄, 안마의자를 숨기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등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민주주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그 투명성을 저해했다”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박기춘 의원.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