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현주엽, '위증' 혐의 완전히 벗었다

편집부 / 2016-03-02 12:00:02
법원 "허위 증언 고의 없다"

(서울=포커스뉴스)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1)씨가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를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씨의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씨는 2008년 말 중·고교와 대학 동창이던 황모씨에게 증권 파생상품 전문회사인 A업체 직원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현씨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보냈다.

현씨는 수익금으로 7억원 가량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한 순간에 날아갔다.

이씨가 선물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 사기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씨는 2010년 12월 이씨와 한 사업가 박모씨를 공모자로 형사고소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4년, 박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했다.

이후 현씨는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2012년 12월 이씨가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고 8억7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씨의 고난은 계속됐다.

1심에서 박씨와 이씨의 공모관계를 증언한 동창 황씨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변경된 증언과 녹취록이 위조됐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의 무죄 판결로 현씨는 위증한 꼴이 됐다.

현씨가 2011년 4월 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를 생일파티에서 만났고 이씨와 박씨 사이에 자신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현씨가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봐도 당시 현씨가 부산 해운대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허위 증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인 현씨는 최근 MBC 스포츠 플러스 농구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사진출처=나무위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