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오는 3일부터 10억원을 넘는 거액도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해 한번에 이체가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망(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기업과 개인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연계결제 도입 전에는 10억원 초과 거액자금은 10억원 단위로 분할돼 이체됐다. 100억원의 경우 10억원 단위로 10회 거래가 필요했다. 수취인 계좌에도 10건의 거래로 표기됐다.
또 그동안 개인·기업의 자금이체 거래는 거래자가 이체를 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체를 받는 은행은 다음 영업일에 자금을 회수했다. 금융기관간 소액결제망을 거쳐 한은금융망에 보고된 뒤 다음날에야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수취인에게 먼저 돈을 준 은행은 다음날 이체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할 신용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이번 연계결제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뒤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된다. 또 금융기관간 차액결제규모와 신용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모든 국매은행 16곳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사 7곳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연계결제시스템 가동 전후 자금이체 업무처리 절차 <자료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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