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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의 6촌이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임모씨(60)와 강모씨(60)씨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며 피해자 2명을 속이고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김 전 실장의 6촌이라고 말했고 임씨는 청와대 소속 ‘국고국’ 팀장, 강씨는 팀원 등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비자금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3~4일 내에 2억원을 돌려주고 공로금으로 수십억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청와대 국고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이미지출처=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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