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이란선급 플랜트 인증 합작회사 설립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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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란_경제공동위_03.jpg |
(서울=포커스뉴스) 해양수산부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에서 해운항만 산업의 이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헤수부는 경제공동위에 앞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쟁점인 협정 적용대상 선박에 용선 선박을 포함시키는 등 문안을 합의하고 해운협정(안)에 가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양국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사들은 상대국 항만에 자유로운 기항과 함께 해양사고가 났을 때 구난·구조 지원 및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등 상대국 선사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항만 개발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란 항만해사청과 빠른 시일 내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박검사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선급 선급과 이란선급이 이란 플랜트설비 인증 및 엔지니어링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JV)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원유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육·해상 플랜트설비(원유시추시설 등)의 대량 유지보수 및 신규건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BBC방송은 이란의 플랜트설비(원유시추시설) 개선비용이 약 1000억 달러(약 123조6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수산분야에서도 양국은 어업관리·어법 관련 기술·정보 교환, 해외시장에서의 수산물 교역관련 경험·기술의 공유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협정 실무회의 및 경제공동위를 통해 한-이란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며 “해운협정 및 항만개발 협력 MOU 체결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한-이란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우리 해양수산 기업의 이란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월 28~29일 열린 한·이란 경제공동위에서 양국 수석대표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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