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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선고, 박한철 소장 |
(서울=포커스뉴스) 자격증과 전문인력도 없이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조한 업자를 처벌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기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보조기는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 용품이라기보다 중증의 장애를 보조하는 기구를 말한다”면서 “장애인이 각자의 증상 및 상태에 맞는 의지·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의·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문적·체계적 지식을 갖춘 의지·보조기 기사들이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교정·완화하도록 그 제조에 반드시 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숫자를 1인으로 지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조업자가 기사를 둠으로써 받게 되는 제약보다 중대하다”며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사를 두지 않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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