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 상관모욕죄 처벌은 '합헌'"

편집부 / 2016-03-01 10:44:20
헌재 "군조직서 상관 모욕, 위계질서 파괴 위험 커"
△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선고, 박한철 소장

(서울-포커스뉴스) 대통령을 모욕한 군인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밖의 공개적인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나 효과적인 국방정책의 실현방안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에 한해 처벌대상이 적용돼 남용의 우려가 적다”면서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의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형법상 모욕죄로만 처벌한다면 개인적 합의로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크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며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 등을 모욕으로 보고 규제한다면 이같은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A씨는 2011년 12월~2012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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