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항 미군함포 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의 유족 방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등 법리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해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으려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기초해 피해자 등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미군함포사건에서 ‘미국이 사과나 피해보상 등 적절한 조취를 하도록 미국과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권고했다”면서 “이것은 대한민국과 소속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아닌 미군의 가해행위로 망인들이 희생됐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0년 9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 5년을 초과한 2013년 6월에서야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고 권리소멸을 주장한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포항 미군함포 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 포항시 북구 환여동 송골해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미 태평양함대 소속 헤이븐호는 송골해변가에 피난해 있던 피난민 1000여명을 상대로 10여분 동안 함포 15발을 포격했다.
피난민 중 북한군이 섞여있다는 정보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무고한 어린아이, 노인, 여자 등이 학살됐고 소송을 제기한 방씨의 가족도 포격 3일뒤 사망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포격사건을 조사하면서 2010년 6월 방 씨와 그 아들을 이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방씨는 2013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억1944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군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방씨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1심은 “당시 양국의 군사지휘체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국군의 명령을 받아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함포 사격이 국군 소속 장교가 아닌 미군 측 장교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국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포격 당시 미 해군 측의 함포사격반은 해변의 표적이 피난민들이라고 알리면서 (국군에) 함포 지원 요청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확인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국군 측은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정보만으로 재차 함포사격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은 정찰기를 통해 이들이 대부분 민간인들이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국군이나 미군은 포격을 실시하면 피난민들이 상당수 희생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은 전쟁 수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우리 정부보다 포격을 한 미군 측에 더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