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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수면 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와 간호사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양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26일 양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 “오는 수요일(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8일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의사 양모(58)씨와 H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를 형법상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양씨는 환자들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모욕했다”면서 “당시 피해자들은 수면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자 간호사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H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양씨가 지속적인 성추행을 하는 것을 피해자인 간호사들의 고충처리 민원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면서 “양씨의 행위를 막거나 사임시키지 않고 묵인해 성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씨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의료재단 경영진의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며 “그래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용이해지고 건강검진센터의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씨는 2010∼2014년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간호사와 여성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씨의 행동은 소속 간호사들이 진정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해당 재단은 2012~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장암 진단 '우수' 등급을 받았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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