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동학대 대책보고하는 강신명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집회철회신고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조직이나 단체, 기업의 명단 공개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신고된 집회를 하지 않을 시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를 내야 한다”며 “벌칙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 철회신고서를 내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상습 집회 허위신고자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허위신고를 하는 조직이나 단체. 기업의 명단 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토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일단 둘만 가서 장소를 확보하는 등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지난 24일 오후 8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열린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 대해서도 “홀로그램의 기본성격은 피켓, 플레카드 정도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집회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다수의 사람이 모였고 법적으로 플랜카드 비슷한 것을 비쳤기 때문에 집회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다만 입건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제한된 요건에서 금지 통고만 하는 것이고 알려만 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홀로그램도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강신명 경찰청장, 2015.12.23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