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관계자 "찬성 의견서 철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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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평가제 설명하는 하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하창우(62·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최근 국회에 테러방지법안(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의 정치적 중립의사는 확고하다”며 “의견서 전달 절차와 방식에 신중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하 회장의 발언을 두고 의견 표명 자체를 철회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 측은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해 반발이 일어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며 “찬성 의견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변협은 테러방지법안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변협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를 근거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인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법하고 타당한 법안이라는 검토의견서를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협의 의견서 전달 이후 법조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국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변협이 특정 정당에 대해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정소연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법안에 의견을 내는 매우 신중한 일임에도 (소속) 변호사들조차 이 내용을 알지 못했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알았다”고 반발했다.
또 “변협은 의견서 제출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민변 관계자도 “변협의 의견서 제출은 대한변협의 공신력을 이용해 한 정당에 힘을 실어주게 됐고 이는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일부의 독단적 행동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공식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인권변호사 52명도 공동성명을 통해 “하창우 회장은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의 의견서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 ‘명의’의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협 ‘명의’의 의견서가 특정 정당에 전달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법조인협회 역시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하창우 회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2015.10.2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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