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비행기 추락 정밀조사 착수…“이륙 허가는 정상적”

편집부 / 2016-02-29 18:20:38
아이싱 가능성도 염두해 조사할 계획…“모든 가능성 열려”<br />
당시 시정 6㎞로 등 양호…“운항 허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서울=포커스뉴스) 28일 저녁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과 관련한 정밀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6시32분경 김포공항에서 이륙 중 추락한 한라스카이에어 소속 훈련용 비행기(C-172)와 관련해, 29일 오전 8시25분경 항공사고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기체를 김포공항 소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이동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결함, 조종사과실, 정비 불량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된 아이싱 발생으로 인한 추락 등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날씨도 안 좋은데 굳이 야간비행 이륙허가를 내줬는가?’라는 의문도 있다”며 “관제사가 당해 항공기의 이륙허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시정과 운고 등 기상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공항 항공기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르면 김포공항에서의 훈련비행은 오후 9시 이전에는 실시할 수 있다"며 "사고 항공기의 운항계획서에는 오후 6시30분 이륙 후 오후 8시40분까지 김포공항 입항으로 예정돼, 이륙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이날부터 3월말까지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할 비행훈련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공기 정비실태, 조종사 교육훈련, 항공종사자의 매뉴얼 숙지상태, 무리한 운항여부 등 안전관리분야는 물론, 조직·인력·재무건전성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하여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잠재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경비행기. (Photo by ChinaFotoPress/Getty Images)2016.02.29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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