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부실평가' 전직 군 장교…"업무 위반행위 없었다"

편집부 / 2016-02-29 16:39:51
재판부 변경에 양측 입장 재확인<br />
임 전 대령 "실수 있었을 수 있지만 고의 아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 3척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인수시운전 평가 결과를 조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57) 전 해군대령이 또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임 전 대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이날 공판은 다섯 번째로 열린 만큼 통상적으로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 등이 아닌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경되고 처음 열린 공판인 탓에 재판부 요청으로 검찰의 공소요지부터 변호인 측 입장까지 다시 진술한 뒤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임 전 대령에 대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의 연료전지 결함을 눈감아주고 허위평가를 제출하는 등 국가가 결함있는 잠수함을 그대로 인수하게 했다”며 “이를 대가로 퇴직 후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전 대령 측 변호인은 “업무위반 행위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평가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수일 뿐”이라며 “배임행위를 하겠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대가성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사측의 필요와 임 전 대령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부적절한 대가성 취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은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이자 해당 사건의 평가서 허위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와 당시 품질검증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을 맡고 있던 이모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품질평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는 이들이 잠수함에 승선하고도 평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재평가를 하지 않은 부분, 연료전지 결함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임 전 대령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의 연료전지 결함을 눈감아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퇴직한 뒤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소령도 역시 2006~2009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임 전 대령과 같은 방식으로 편의를 봐주고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해군 장성 출신 임원을 통해 임 전 대령과 성 전 소령에게 “시운전 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결함이 있는 장비의 납품기한을 늦춰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군의 핵심 전력인 차세대 잠수함 성능평가 과정에서 연료전지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군위성통신체계 납품기한을 연기해주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현대중공업 임원을 직접 찾아가 퇴직 후 취업을 요청했다.

임 전 대령은 전역 이틀 만인 2010년 3월 2일 현대중공업에 취업했고 성 전 소령도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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