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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남자 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등장하는 이른바 ‘개리 동영상’을 최초로 허위 유포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지난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에 걸쳐 온라인 채팅,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얻은 아동·청소년 음란영상을 다수 소지하고 이를 전시·배포했다”며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몰래 성교행위를 촬영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반복적으로 유통돼 불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A씨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이 그의 계도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된 신원 미상 남성 2명에게 이른바 ‘개리 동영상’으로 불리는 성관계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보고 알게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들과의 유사 성교장면을 상대의 동의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특별채용을 통해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룹 리쌍의 멤버 개리의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한 남녀 커플의 성행위 영상이 유출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영상 속 남성의 외모, 문신 등을 중심으로 그가 개리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개리의 소속사 리쌍컴퍼니 측도 역시 “동영상 속 남성과 개리의 문신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위치가 다르다”며 해당 영상과 개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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