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100억원대 손배소송 시작

편집부 / 2016-02-29 16:13:55
유족 "형사사건서 밝혀진 위법행위 책임 물을 것"<br />
정부 '유감이지만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혀
△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3일차, 지친 유가족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정부는 유감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29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 전모씨 등 342명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김도형·이유정 변호사가 재판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 등은 “이번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와 선사의 위법행위를 묻는 취지에서 제기됐다”면서 “형사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증·개축 문제로 운항이 불가능했던 세월호가 버젓이 운항한 배경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관련 국가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전복 이후 초동 대응과정에 대해서도 “해경 123정장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내려졌지만 해경 수뇌부, 해양수산부 등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취지를 부정했다. 기본적으로 잘한 것이 없고 여러 면에서 (사고가 발생해) 아쉽지만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 장의 답변서만 제출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측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늦게 선임돼 형식적인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면서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구액 103억원에 대해서 “한 가족당 1억원을 책정해 청구했다”면서 “청구인이 많다보니 숫자가 큰 것이지 개인별로는 국가배상인정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일부청구 형식으로 103억원이 된 것이고 (사안이 정리되면) 변론종결단계에서 청구취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3일차인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피곤해 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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