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발바리' 검거…'검·경 DNA 관리' 부실 논란

편집부 / 2016-02-29 14:24:18
용산·동작 일대 부녀자 떨게 한 '용산 발바리’<br />
검찰, '용산 발바리' DNA 확보했나<br />
늦어진 '용산 발바리' 검거…검·경 공조 부족?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일대를 돌며 12차례 여성들을 성폭행한 이른바 ‘마지막 용산 발바리’ 이모(60)씨가 검거됐다.

그러나 이씨가 지난 1995년과 2003년 같은 혐의로 교도소 수감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그를 검거하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DNA 공조 미비와 관리 부실에 따른 결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 용산·동작구 일대 부녀자 떨게 한 '용산 발바리’

지난 2011년과 2012년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를 중심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연쇄 성폭행범의 행방은 묘연했고 일대 부녀자들은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듯 보였던 이씨는 의외의 곳에서 덜미를 잡혔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26일 한밤 중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가로채고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이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용산구 한남동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과 귀금속 500여만원 어치를 들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검거 당시 범행을 강력 부인했지만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이씨 DNA가 일치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인근 중국집 배달부였던 이씨의 반전이 드러난 것은 그때부터였다.

이른바 ‘이태원 발바리’가 저지른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이씨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또 이씨는 지난 1995년과 2003년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그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검찰, '용산 발바리' DNA 확보했나

이씨는 주도면밀한 범죄자는 아니었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는 어김없이 그의 DNA가 남았고 피해자들에게 얼굴도 공개돼 몽타주 작업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씨를 검거한 후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왜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를 검거하지 못했나’였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씨의 DNA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29일 “이씨의 DNA를 확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이씨가 과거 두차례 구속돼 징역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10년 7월 26일 DNA법이 시행됐는데 이씨는 그 두 달 전인 3월 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소 후 구속되거나 DNA법상 채취대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씨의 DNA를 채취하거나 DNA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관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DNA법은 지난 2010년 7월 26일 이후 수형인 등 형확정자의 DNA를 채취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이씨의 경우 DNA법의 해당 사항이 없을 뿐더러 그 전에도 DNA를 채취한 적이 없었다”며 “과거 DNA 자료를 폐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DNA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추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 늦어진 '용산 발바리' 검거…검·경 공조 부족?

두 번째로 제기된 논란은 검찰과 경찰의 공조 부족에 대한 지적이다.

검찰이 DNA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벌어진 일종의 인재라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검 측 설명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 중인 ‘수형자 DB’와 국과수에서 관리하는 ‘현장증거물 등 DB’의 경우 연계서버를 통해 상호 연결돼 있다.

대검은 “경찰의 경우 검찰과 DNA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언제든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DNA 수사를 통해 과거에 발생한 2건의 강력 미제사건까지 해결한 DNA DB 운용의 우수 사안”이라며 “검찰과 공조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측도 역시 같은 답을 내놨다.

경찰 측은 “공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씨의 DNA 정보 자체가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일 뿐 정보가 등록돼 있었는데 공조가 되지 않아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경 공조 부족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도 이번 사건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정보공유 부족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7일 중랑구 면목동에서 주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약 2주일만에 중곡동에서 주부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면목동 성폭행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당시 국과수 1차 범행 감식 결과는 같은 달 30일에서야 나왔고 9월 2일 DB 수록·검색이 가능해졌다.

결국 감식을 완료하기도 전에 2차 범행이 벌어졌고 2차 범행 현장에서 범인이 먼저 검거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용산 발바리’ 사건 이후 이도 역시 검·경의 정보공유 부족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2012년 9월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경우 국과수의 1차 범행 DNA 감정 도중 2차 범행이 발생한 사건”이라며 “검·경간 DNA 정보 연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같은 답을 했다.

경찰 측은 “당시 중곡동 사건이 벌어질 때는 DNA 정보공유에 시간이 소요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이 2차 범행이 일어났고 당시 문제를 인식해 지금은 실시간 정보공유 형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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