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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적대적 M&A 선언 문제로 시끄럽던 플렉스컴과 관련, 일부 주주들이 플렉스컴 현 대표와 경영지배인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9일 플렉스컴 일부 주주들은 하경태 플렉스컴 대표와 박동혁 경영지배인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플렉스컴 주주들은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은 박동혁 경영지배인이 무일푼의 신용불량자에 고액 체납자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며 “하경태와 박동혁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공시 등을 보고, 플렉스컴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오인 하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동혁은 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하경태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은폐해주는 대가로 주식 및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동혁이 자신의 모친인 前어울림정보통신 대표이사 설모씨를 플렉스컴 내부로 끌어들여 무자본 M&A를 공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렉스컴은 지난해 12월 최대주주인 하경태가 보유주식 240만6050주(17.69%)를 박동혁에게 전량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박동혁은 또 자신의 무자본 M&A에 협조하는 일부 협력업체(1월25일, 2월 5일)에만 20억원 가까운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박동혁이 자신이 소액이라도 유상증자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부 협력사에게만 미지급금을 변제했다”며 “플렉스컴 회사 자금으로 현금 5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동혁이 무자본으로 플렉스컴의 주식을 확보, 대주주가 될 목적으로 120억원 가량의 협력사로부터의 채권을 자신이 양수받아 출자전환 방식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확보하려고 했다”며 “이것이 한국거래소에 의해 제지당했다는 사실도 입주 협력사에 대표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플렉스컴은 2000년 1월 설립된 회사로 연성인쇄회로 기판 제조를 포함한 인쇄회로 부품 등 전자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매출액이 2474억원, 영업손실 329억원으로 집계됐다.플렉스컴 주가흐름<사진출처=네이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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