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중회 문중재산도 과세 대상"

편집부 / 2016-02-29 12:00:02
"면세 대상인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 아니다"

(서울=포커스뉴스) 문중재산을 관리하는 종중회도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는 원고가 소지한 2000여㎡토지와 목조 건물에 대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를 면제하다가 2014년 3월 2009~2013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59만5690원과 토지세 1229만5040원 등을 부과했다.

2013년 4월 정기종합감사과정에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는 “종중은 선조의 제사를 진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관련법에 규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친족 사이에 공통되는 선조의 제사에 공익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2011년과 2013년 분 재산세 등 일부에 대해 “종중의 제실이 1990년 건축돼 지금까지 제사용도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과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법의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면서 감면혜택을 주는 취지가 있다”면서 “종중의 공동선조 제사의 주된 기능과 역할은 특정 범위의 후손들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중은 재산의 보존 관리, 친목 등을 수행하고 꼭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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