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학림사건 피해자에 33억원 배상해야"

편집부 / 2016-02-29 09:04:01
법원 "국가가 조직적 인권침해…육체‧정신적 고통 커"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33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양모씨 등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액 제한 이유를 “양씨 등 4명이 지난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으면서 화해가 성립됐다”며 이들 본인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출소 후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이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면서 “조작된 증거로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해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해 구금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들의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석방 및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전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 8명은 지난 1981년 9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돼 감금된 채 구타,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리며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2년 6개월을 확정 받아 구속 수감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전민노련 사건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거짓자백을 받아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고 이후 재심에서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학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민노련 관련자들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해 감금, 고문하며 거짓자백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기징역,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 등을 받은 바 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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