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짜 일본채권 15장을 국내에 유통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수)로 송모(5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 2013년 75조원 상당의 위조된 일본채권을 몰래 홍콩에서 국내로 들여와 송씨 등에게 건넨 혐의로 이모(70)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최근 부동산 재력가 최모(71)씨에게 접근해 “50억원을 주면 액면가 5조원 상당의 일본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위조된 채권인증서와 검증서에는 일본 대장성 관인이 찍혀 있어 피해자는 속을 수 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채권 공급책의 뒤를 수사 중이며, 나머지 위조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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