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재판에…11개월 포스코 수사 마무리<br />
황기철 전 해참총장, 2심도 '무죄'<br />
'키운 정 무시해선 안 돼'…첫 조부모 면접권 인정<br />
김주하 MBN 상임이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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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 주 법조계는 격론의 시기를 보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의견 제출로 변호인 조직에서 내홍이 일었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고, ‘통영함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밖에도 ‘키운 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처음으로 인정됐고 김주하 MBN 특임이사는 남편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 제출…법조계 갈등 격화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법안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를 근거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인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법하고 타당한 법안이라는 검토의견서를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협의 의견서 전달 이후 법조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국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변협이 특정 정당에 대해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정소연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법안에 의견을 내는 매우 신중한 일임에도 (소속) 변호사들조차 이 내용을 알지 못했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알았다”고 반발했다.
또 “변협은 의견서 제출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민변 관계자도 “변협의 의견서 제출은 대한변협의 공신력을 이용해 한 정당에 힘을 실어주게 됐고 이는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일부의 독단적 행동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공식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인권변호사 52명도 공동성명을 통해 “하창우 회장은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의 의견서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 ‘명의’의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협 ‘명의’의 의견서가 특정 정당에 전달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법조인협회 역시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하창우 회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변협 "테러방지법, 인권문제 없다"…일부 '반발'(포커스뉴스 2월 26일 보도)
△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 표명 독단"(포커스뉴스 2월 26일 보도)
◆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재판에…11개월 포스코 수사 마무리
검찰의 포스코비리 수사가 지난해 3월 13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한지 347일, 11개월여 만에 포스코 비리 수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소환에 4차례 불응한 후 체포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일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포스코 청소용역업체 E사 대표 한모씨, 포항제철소 조명수리 협력업체 S사 대표 권모씨 등 측근 2명에게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전방위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또 한씨 등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E사를 압수수색하고 한씨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인 ‘MB연대’ 대표 출신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S사 사무실, S사 대표이사 한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씨는 이상득 전 의원이 졸업한 동지상고 총동문회장 출신이다.
박씨, 한씨 등은 이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관련자들의 무더기 기소에서 ‘부실수사’, ‘무리한 수사’ 등 논란을 받고 있다.
검찰이 특정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수사에도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불구속기소됐다는 점도 역시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 '포스코 비리'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불구속기소(포커스뉴스 2월 22일 보도)
△ '포스코 비리' 11개월 검찰수사, 마무리…성과·한계?(포커스뉴스 2월 23일 보도)
◆ 황기철 전 해참총장, 2심도 '무죄’
이른바 ‘통영함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과 이에 가담한 오모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항소심 판결은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심각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무기는 반드시 사전에 객관적 자료에 의해 성능이 확인돼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는 방위사업 관련 규정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황 전 총장 등은 추후 납품 단계에서 성능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업체 말만 믿고 기종을 결정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황 전 총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곧 석방됐다.
황 전 총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오 전 대령도 역시 1심 당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오 전 대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항소심도 '무죄'(포커스뉴스 2월 24일 보도)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 항소심 무죄…검찰 "상고"(포커스뉴스 2월 25일 보도)
◆ '키운 정 무시해선 안 돼'…첫 조부모 면접권 인정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깊은 유대관계 등이 고려됐다.
A(60·여)씨의 딸은 2012년 아들(4)을 출산하다 숨졌다.
갑자기 세상을 뜬 딸을 대신해 A씨는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면서 손자를 정성껏 길렀다.
그러나 사위가 재혼의사를 밝히면서 다툼이 생겼다. 사위가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내가 계속 키우게 해달라’고 했지만 2015년 1월 결국 사위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 허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제갈창 판사는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제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키우며 손자와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사위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관계를 끊은 것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외할머니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할머니의 기른 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포커스뉴스 2월 23일 보도)
◆ 김주하 MBN 상임이사, 이혼소송 2심도 승소
김주하(43) MBN 특임이사와 남편 강모(45)씨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양육자 지정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에 대해서는 1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과 달리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음을 정확히 했다.
다만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만큼 이 역시 위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위자료 금액은 1심 판단대로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양육권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갖게 됐다.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해야 한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차례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의 합의를 조율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조정을 주재하면서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보다 양측이 합의해 조정하는 것이 이혼하는 가정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이혼소송' 김주하, 항소심 승소…재산분할액↓(포커스뉴스 2월 23일 보도)2015.08.31 조숙빈 기자 김정훈(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관련 의견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6.02.25 박동욱 기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리에 앉아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6.02.17 박철중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2.24 양지웅 기자 2015.09.01 조숙빈 기자 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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