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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온라인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 및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온라인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하던 계좌이동 서비스를 26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A은행 계좌이체 서비스를 받던 고객이 B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B은행의 창구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계좌이동 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 처리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계좌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체 내역에 워세나 동창회비 등 고객이 직접 이체 주기와 금액을 설정한 자동송금 이체 은행도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 배우 하지원(사진 오른쪽)이 시연을 해보는 모습.<사진제공=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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