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삼성채권' 18억원 챙긴 수출업자…검찰 "추적 중"

편집부 / 2016-02-25 15:36:29
KB국민은행 속여 18억원 챙기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삼성물산 명의의 가짜 채권을 만들어 KB국민은행을 속인 뒤 18억원을 챙긴 수출업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8)씨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이같은 혐의에 대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가 영장실질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검찰이 추적에 나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전에 김씨가 도주했다”며 “지금은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역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씨는 삼성물산 미주법인 명의의 주문서와 대금채권 양도동의서, 만기연장 합의서 등을 위조했다.

이후 삼성물산에 의류를 수출했다는 허위문서를 위조한 뒤 KB국민은행에 수출채권을 팔고 139만달러(약 18억원)를 챙겼다.

김씨는 평소 삼성물산과 거래하면서 은행이 관련 서류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

KB국민은행은 뒤늦게 김씨가 제출한 것이 허위채권임을 파악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고해 구상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공사는 즉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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