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감청' 위헌 여부, 청구인 사망으로 확인 안돼

편집부 / 2016-02-25 15:46:11
헌재 "통신비밀 자유 등 신체에 귀속…당사자 사망으로 심판 종료"
△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선고, 박한철 소장

(서울=포커스뉴스) 범죄수사과정에서 우편물을 검열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제한조치’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가 결국 확인되지 못했다.

사건 청구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5일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조 제7호 등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지난해 9월 사망함에 따라 심판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기본권, 즉 통신비밀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는 그 성질상 신체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전북통일교사모임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는데 200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은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허가를 받아 A씨에 대한 감청과 아이피 로그기록 추적, 국내외 착발신 통화내역 감청을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다.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 취득해 감청하는 ‘패킷감청’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규정들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2011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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