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는 적극적인 자본비율 개선 필요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그동안 발행한 티어 1(Tier 1) 코코본드(CoCo Bond)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도이치뱅크의 티어 1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함께 유럽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관이 발행한 코코본드는 이자미지급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크레디트 업계 전문가들은 25일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지주는 보통주자본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집계에 따르면 티어 1 코코본드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6647억원, 티어 2는 7조9112억원에 달했다. 티어 1 코코본드는 기본자본(신종자본증권)으로, 티어 2(Tier 2) 코코본드는 보완자본(후순위채)으로 인정된다.
코코본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면, 파산 전이라도 투자자의 원리금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일종이다.
티어 1 코코본드를 발행한 기업에서 보통주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이익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투자자에게 이자미지급 사태가 발생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해도 연결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예금자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대상이 될 때도 이자지급이 정지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국내 금융지주나 은행이 코코본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이 지급될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와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소준수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정도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자본비율은 오는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게 돼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은 5.125%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티어 1 코코본드를 발행한 금융지주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모두 이를 넘어선다.
설사 보통주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기발행 기관들은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J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과 이자비용이 비슷하다.
즉, JB금융지주의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이 기준을 밑돌면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라고 한신평은 설명했다.
게다가 해당 비율 기준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특히 국민과 신한, 우리, 농협은행과 해당 지주사는 그 밖의 기관보다 1%포인트 더 높은 보통주자본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2019년에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로 보면 우리은행과 전북은행,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기준치를 현재 밑돌고 있다.
한신평은 특히 "JB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 지원부담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자본확충이 없으면 자산축소 등 위험가중자산을 줄여 자본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티어 1 코코본드로 시끄러운 도이치뱅크 사례로 인해 앞으로도 티어 2 코코본드 위주로 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후순위채 형태의 티어 2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평은 "올해도 만기연장 가능성 및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채 형태의 티어 2 코코본드 위주로 발행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자료출처=한신평><자료출처=한신평><자료출처=한신평><자료출처=한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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