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물대포 맞는 시위대 |
(서울=포커스뉴스) 제1차 민중총궐기과정에서 밧줄, 사다리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배모씨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25일 열린 배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경찰버스가 도로와 인도를 막아 그 방향을 틀어 인도를 만들고자 한 것일 뿐 사람을 폭행하거나 공용물을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다리는 준비한 플래카드를 걸기 위해 가져왔다”면서 “밧줄도 차량 위치를 일부 변경하기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바퀴부분에 발생한 손상 외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적법한 공무를 방해할 때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면서 “부적법한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 버스의 위치를 바꾸려는 행동은 형법상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차벽 등은 집회가 일어나기 전부터 설치돼 치안활동 범위도 벗어났다”면서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당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경찰추산 8만여명이 참석했고 피고인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알 수는 없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상당히 먼 부분에서 발생한 손괴나 폭행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지난해 9월 19일 집회 등 일부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차벽은 선제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시위대가 먼저 태평로 등지를 점거해 설치했다”면서 “당시 행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숨구멍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시위대를 향해 계속 광화문으로 진격하자고 선동하고 부추겼다”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문서로는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다음 기일에는 도면 등을 PPT로 준비해 설명하라”고 말했다.
배씨의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밧줄과 사다리,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차량을 손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 16일과 18일에 열린 세월호 집회, 5월 1일에 열린 민노총 1차 총파업, 9월 19일 민노총 결의대회 등에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교통방해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김흥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