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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장성우의 역전타 |
(서울=포커스뉴스) 치어리더 박기량(2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t위즈 소속 장성우(2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장성우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씨가 전 여자친구 박씨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치어리더 박씨를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허위사실이 급격히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자친구 박씨는 과거 자신의 SNS에 장씨와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을 올려 장씨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서 “장씨는 박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비방목적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치어리더 박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를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메시지로 보내고, 박씨는 둘의 대화 내용을 SNS에 올려 퍼트린 혐의로 같은해 12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9월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프로야구 kt-LG전에서 kt 장성우가 김민재 코치와 기쁨의 주먹을 마주치고 있다. 2015.09.03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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