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후라이 왜 안줘" 다툼 끝 재판…'무죄'

편집부 / 2016-02-24 17:49:57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졌지만 '무죄'<br />
재판부 "업무방해 인정하기에는 부족"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에서 계란후라이를 달라며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4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언니와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쇼핑을 나섰다.

오후 4시쯤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을 찾은 이들은 돈까스와 제육볶음, 라면 등 2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다.

A씨가 찾은 식당 입구에는 ‘오후 2시 이후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러나 주문한 음식이 나온 뒤 함께 제공된 계란후라이는 사람 수에 맞지 않았다.

주문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왜 계란후라이를 사람 수대로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식당 주인은 라면에는 계란후라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버텼고 이로 인해 A씨와 식당 주인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A씨는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텼고 식당 주인은 그 길로 경찰을 불렀다.

1시간 후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입건했고 검찰은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큰소리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식당 주인과 잠깐 말다툼을 벌였을 뿐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문 것은 경찰을 기다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법정에 나선 증인들도 역시 양측이 조용히 경찰을 기다리다 경찰 도착 후에 오히려 큰소리를 냈다고 진술했다.

또 라면에 계란후라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자매의 목소리가 커 다른 손님과 식당 주인이 오해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식당에 머문 이유는 경찰을 기다렸다가 식사대금 시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돼 잠잠해진 상태였고 이후 양측이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것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식당 주인과 벌인 승강이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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