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빌려 수십억원 챙긴 사무장…'구속'

편집부 / 2016-02-24 16:31:44
2000여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 처리<br />
31억원 상당의 수임료 받아 챙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뒤 수십억원을 챙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00여건의 개인 회생·파산 사건 등을 처리하고 31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이씨의 범행은 별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별도의 사건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악성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추려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올해 중점과제로 법조브로커 근절을 선언한 만큼 향후 대대적인 수사를 통한 관련자 기소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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